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