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적인트리케라톱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랑 종소세 결정세액이 차이날 수 있을까요?A회사에서 3~6월 근무 후 이직하여,B회사에사 7~12월 근무.A회사에서 퇴사 시 중도환급금 정산 후 퇴사.연말정산을 B에서 하는 중에B가 A 소득이랑 합해서 연말정산해줄 수도 있고,B의 소득만 연말정산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다만, B만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A와 B에서 번 근로소득 외에 소득 전혀 없음A회사 중간환급은기납부액 400결정세액 100--> A에게 근로자가 300만원 환급받음A회사 중간환급까지 반영해서 정산해주는 경우A회사 기납부세금 100만원B회사 기납부 세금 800만원24년 결정세액 700만원--> B가 근로자에게 20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B회사에서 A는 빼고 연말정산 해주는 경우B회사 기납부세액 800만원24년 결정세액 350만원--> B가 근로자에게 450만원 환급한다고 나옴이 상황에서 저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종소세 정산을 하면3번에 나온 연말정산 결과처럼 B회사에서 A소득까지 고려해서 연말정산 해준 것과 결정세액이 700만원으로 동일한가?? 혹은 거의 유사한가??입니다!!!(만약 동일하게 결정세액이 700으로 나오면A가 100 + B가 350 납부했으므로,제가 차액 250만원 추가 납부하는걸로 생각되는데...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3번 방법을 하거나 4번+종소세신고를 한 두가지 겅우에서제가 A랑 B로부터 받은 총 환급금은 500만원으로 동일할텐데,혹시 결정세액이 700보다 커서 종소세 신고 시 금액에 손해가 발생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올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고,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중입니다.A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나왔고,B는 포괄임금 방식에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필요시 근로자가 부담하고 환급시 근로자가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A회사 중간정산에서 300만원 받고 나왔고,(중간정산서에 나온 A회사 세금 =기납부액-환급액 =400만원-300만원 =100만원)B회사 연말정산에서 연말환급액 200만원 나왔습니다.(연말정산서에 나온 B회사 세금 =800만원-200만원 =600만원)B에서는 제가 A에서 받은 300만원 B에 내고,B에서는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고로 저는 B에 차액 10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저는 왜 중간정산액 받은 300만원을B에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74번 항목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중간정산이 끝난 비용입니다(기납부세액 400 - 환급액 300 = 100만원)사진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 중 받은 임시 영수증입니다.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계산되니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소득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사실혼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 둘 다 같이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고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제가 더 높아서 제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하려는데,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저의 혼외자로 등록이 되었는 상황에서 20세미만, 해당 자녀의 소득1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만 만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계약기간 만료 전 최소 사용 기간이 규정 되어있나요?계약만료일 전에 출산휴가를 개시해야계약 만료 후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이 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제가 만약 7월 15일 출산 예정이고7월 6일 계약 만료라면,7월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나머지 7월6일 이후부터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상당액이 지급되나요?아니면 계약종료중 최소 몇일을 써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근무한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7일씩 총 35일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됐습니다. 이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24년 3월부터 6월까지 주2~3일씩 상용직 근무를 했습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짜는 50일 정도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은 24년3월~6월로 되어있습니다.이후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습니다.24년 7월부터 주6일씩 상용직 근무중입니다.현재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인 11월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만기까지 쭉 다닌다면 예상 출근일은 약 120일입니다.현재 직장에서 계약종료까지 다닌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