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소득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 둘 다 같이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고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제가 더 높아서 제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하려는데,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저의 혼외자로 등록이 되었는 상황에서 20세미만, 해당 자녀의 소득1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만 만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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