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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동적인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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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소득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와 그 사이 자녀, 둘 다 같이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고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나 제가 더 높아서 제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하려는데,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저의 혼외자로 등록이 되었는 상황에서 20세미만, 해당 자녀의 소득1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만 만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자녀가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