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햇살
- 가족·이혼법률Q. 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자녀,배우자없는 외삼촌의(사실혼관계 동거인있음)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 모두 사망한경우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외삼촌의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특별한정승인 관련 효력관련문의드립니다.3명의 피상속인에대해 특별한정승인 심판진행중입니다. 망인1.배우자,직계없는 남동생이후 5개월뒤망인2. 부친(사망)이후 6개월뒤망인3. 모친(사망) 1년후 망인1의 멸실상태, 미납과태료로 압류가 걸려있는 상속차량 이전공문보고 망인1 재산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상속자인 부친,모친의 사망으로 제가 해당차량 처리를 하게되어 남동생,부친,모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한것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고부친,모친의 특별한정승인 결정은 받지못할경우, 부친과 모친이 상속받은 남동생의 채무는 제가 상속받는것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후순위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질문합니다.미혼인 남동생 사망 후 부친이 사망하여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되었습니다.부친사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남동생 명의 차량상속이전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멸실상태 차량으로 미납과태료가 많아특별한정승인 신청 중인데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도 동시진행 중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고 부친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지못할경우,남동생의 미납과태료(채무)는 부친을통해 상속되어 결국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계간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수리비용 부담관련 문의합니다.직계가족 간 주택(아파트)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 수리비용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임대주는 주택: 매매가 3억 초중반/ 전세가 2억~2억7천에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직계가족 (임대인:자녀 임차인: 모친)*임대인은 타 지역 거주 중이며,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음*임차인(모친)은 보유한 1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 별도 주택을 얻을 여유가 없어 자녀소유의 주택에 무상거주하고자 함.실제 사용 상에 문제는 없지만 15년 이상 된 주택이여서임차인(모)이 집 수리 후 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리모델링 내용- 주방/욕실 전체 리모델링- 도배,강화마루 교체- 전등 LED 교체, 현관 중문, 베란다,안방 붙박이장 설치- 보일러, 샤시교체(필요 시 단열공사)샤시, 배관, 보일러교체는 집의 가치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임대인(자녀)가 부담하고,나머지 항목은 사용 상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모친)의 요청에 의한 수리로임차인(모친)이 부담하려고 합니다.해당 내용을, 무상거주임대차계약서에 넣고 계약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세무적(증여세)으로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있다면,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