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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
자녀,배우자없는 외삼촌의
(사실혼관계 동거인있음)
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 모두 사망한경우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외삼촌의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
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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