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윤마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토지허가제를 위해 냈던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서와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및 입주계획서의 금액이 꼭 동일해야 하나요? 혹시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경우 소명요청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인데 부부공동명의 5:5로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의 금액이 남편 부인 5:5 정도로 나뉘어야 하나요? 남편자금이 8 부인 자금이 2정도 되는데 공동명의 비율과 자금 비율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 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일 입사2024년 6월 14일 퇴사현재 퇴사한 상태고 6월 25일 자로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급여명세서 받았을 때, 연차수당을 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요청 했더니 추가 금액분과 수정된 급여명세서가 들어왔는데요..처음 급여명세서 받았을 당시 연차 수당 8일치 (877,510원) 으로 되어있었고 소득세 환급금이 275,990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실수령액이 2,923,73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연차 6일에 대한 수당을 더 받아야해서 다시 요청했더니 수정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8+6일치 (1,535,650원)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소득세 환급금 부분이 0원으로 수정이 되었더라구요..(총 실수령액이 3,273,670원으로 수정됨)60만원 정도 연차수당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소득세 환급금 부분이 0원이 될 수 있나요..?급여명세서에 왜 소득세 환급금이 275,990원에서 0원으로 수정된 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2023년 6월 1일 입사를 했고 2024년 6월 14일 퇴사를 했습니다.2023년 6월 ~ 2024년 5월 총 1년 동안은 1년 미만 재직이기에 한 달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으로 총 11일의 연차 사용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그리고 2024년 6월 1일 근로자가 1년 근로 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중 1일을 사용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퇴사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퇴사 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오늘(6/25)이 급여 날이었는데 8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때부터 퇴사하기전까지 심지어 퇴사직전 담당자에게 연차 14일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을때에도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저보다 3달정도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어떠한 통지나, 통보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전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었는데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었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남은 연차가 8일이 맞나요? 앞서 저보다 세 달 먼저 퇴사한 직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가 됐는데, 제가 퇴사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아무런 통보나 고지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