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토지허가제를 위해 냈던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서와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및 입주계획서의 금액이 꼭 동일해야 하나요? 혹시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경우 소명요청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인데 부부공동명의 5:5로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의 금액이 남편 부인 5:5 정도로 나뉘어야 하나요?
남편자금이 8 부인 자금이 2정도 되는데 공동명의 비율과 자금 비율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의 기재금액과 실제의 취득
자금출처가 다른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향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이가 나도 상관 없습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나도 관계 없으며 나중에 실제 자금에 대해서만 소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2. 5:5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