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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기록 증빙자료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안녕하세요야근수당 인정 증빙자료관련 질문입니다.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카드찍는거나 전산기록)등이 없는 회사이고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야근도 하고, 업무특성상 외부업체에 정해진 기한까지 작업한 파일을 넘겨야 하는게주된 업무라서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 반, 외부업체기한때문에 야근하는 경우 반 입니다.첫째, 출퇴근기록을 어디까지 인정받을수있는가제가 출퇴근기록으로 제시할수있는 것은 아래 4가지정도입니다.제가 사용한 컴퓨터의 로그기록(전원켜진 시간, 전원꺼진 시간)개인수첩에 퇴근시간 기록한 것(평일은 퇴근시간 공휴일은 출퇴근시간)야근시간 및 공유일에 업무하고 메일보낸 기록(일부만 있음)야간시간 및 공휴일에 작업한 파일의 저장시간(회사에서 각자 파일은 각자만 작업하기에 타인이 열어보지않음)위의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둘째, 상사의 지시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와의 일정으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도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셋째, 연봉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라는것은 원래 없고 공휴일 출근기록만 인정을 해줄수있다.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 아닌데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넷째, 야근수당의 경우는 세전월급 / 209 x 야근시간 x 1.5를 하고 특근수당같은 경우는 1.5를 한번 더 곱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현장직이 아니고 사무직이라서 1.5를 가산하는게 아니다라고 합니다.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1.5 가산하는게 맞지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회사 기숙사 거주하는데 전입신고는 고향집으로 가능할까요?제가 전세집에서 거주중이었는데 기숙사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전세집은 빈집으로 두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었는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못한다고하고전세집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안오긴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계속 계약이 끝난 전세집에 두는것도 아닌것같은데회사가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만한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전세집 / 이직한 지역 / 고향집은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6개월 단기월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해당지역 LH임대주택 신청때문에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까요?현재 전세집에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중인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