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6개월 단기월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 LH임대주택 신청때문에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현재 전세집에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중인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요?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기청대출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출을 하시면 대출회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같은 단기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주택에서는 자동전출되고 그에 따라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대향력이 상실되면 당연히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임의대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나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하셔서는 안됩니다. 물론 만기전까지 대항력이 상실되어도 은행에서 확인할 길은 없기에 중도상환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만기 미반환의 사고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 지셔야 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었다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지만 위 경우 이러한과정이 불가하기에 결국 본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전액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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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게됨에 따라 이쪽집 대출을 상환 해야 할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전세 집이 안나갔으면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방이 나가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이 큰쪽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합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6개월 단기월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 LH임대주택 신청때문에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퇴거를 한 경우 기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이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집에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중인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ㅎ
전입이 빠지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도 대항력이 있어야 하기에 대항력이 없어지면 확정일자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선순위를 조건으로 해주는것이기에 대항력이 없어지면 선순위가 되지않아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허지만 은행에서 실시간 체크가 되고 하지는 않기때문에 바로 상환하라고 허지는 않을것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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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확정일자는 유효하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나라에 공증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버리면 기존 집은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버립니다.
전세대출약관에 타 지역 전입시 대출상환이라는 부분이 있는지는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