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6개월 단기월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 LH임대주택 신청때문에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까요?
현재 전세집에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중인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