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진지한부대찌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 운영이 불가하다' : 유효한 건가요? 2. 그리고 이때 미술 학원이 아니라 미술 교습소 (또는 스터디) 도 동종업계로 보나요? 3. '퇴직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조항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에 급여가 좀 더 높게, 잘못 기재되어있을때, 시간이 지나(이미 몇달의 급여를 받은 상태) 잘못 기재된 급여로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학원 비전임 강사로 계약할 때퇴사 후 6개월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고 계약서를 썼는데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애초에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립이 되는데이를 어기실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