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원 비전임 강사 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 운영이 불가하다'
: 유효한 건가요?
2. 그리고 이때 미술 학원이 아니라 미술 교습소 (또는 스터디) 도 동종업계로 보나요?
3. '퇴직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조항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에 급여가 좀 더 높게, 잘못 기재되어있을때, 시간이 지나(이미 몇달의 급여를 받은 상태) 잘못 기재된 급여로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