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조심스러운계란탕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합니다.연말정산 공제누락으로 종소세 재신고 하려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 문의합니다.20년도 21년도 귀속년도가 지난 건이고, 원천징수 지급명세와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20년도는 지급명세는 140 간소화는 100이고21년도는 지급명세는 100 간소화는 140입니다.고용보험은 알수가 없어 지급명세에 있는 금액에 맞춰 신고하려고 합니다.재신고시 어느 금액에 맞춰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공제 누락으로 종소세로 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우선 신고 년도는 20,21년도이고, 공제 누락이 큰게 빠져 세금을 더 게워냈더라구요.그래서 재신고를 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경정청구를 신고하려고 하니 공적연금 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안되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니 근로소득 지급명세, 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는 다 들어와있더라구요.그러면 그냥 일반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면 될까요?그리고 몇년이나 지난 귀속년도라 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이미 모든 세금을 다 낸 상태이고 재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나요?만약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