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누락으로 종소세 재신고 하려는데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 문의합니다.
20년도 21년도 귀속년도가 지난 건이고, 원천징수 지급명세와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20년도는 지급명세는 140 간소화는 100이고
21년도는 지급명세는 100 간소화는 140입니다.
고용보험은 알수가 없어 지급명세에 있는 금액에 맞춰 신고하려고 합니다.
재신고시 어느 금액에 맞춰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질에 맞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