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 상가 할인 분양 중인데, 저는 제값 주고 계약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새로 짓는 건물의 사무실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분양 중 2024년 경 명칭을 변경했고, 명칭 변경 후 계약자들에게 10% 페이백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계약자들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며, 온라인 광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2022년 계약 당시 및 이후에 위와 같은 페이백 프로모션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혜택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본 프로모션이 사실상 가격할인(현금 리워드) 성격임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자에게 고지 없이 일부에게만 제공되었다면 중요 거래조건의 불공정, 기망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페이백 혜택으로 인해 감정가가 낮아져 잔금 대출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시행사 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 전화 모두 응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