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 상가 할인 분양 중인데, 저는 제값 주고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새로 짓는 건물의 사무실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분양 중 2024년 경 명칭을 변경했고, 명칭 변경 후 계약자들에게 10% 페이백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계약자들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며, 온라인 광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2년 계약 당시 및 이후에 위와 같은 페이백 프로모션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혜택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본 프로모션이 사실상 가격할인(현금 리워드) 성격임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자에게 고지 없이 일부에게만 제공되었다면 중요 거래조건의 불공정, 기망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페이백 혜택으로 인해 감정가가 낮아져 잔금 대출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시행사 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 전화 모두 응답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약 당시와 현재 계약자 내지 입주자에 대하여 제시 또는 체결하게 되는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이나 불공정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