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영리한애플파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친구가 행정상으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인과 자취방 계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임차인의 지인(가족X)이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자취방에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뺐습니다.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의 지인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거주불명등록이란게 있던데 그걸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집에는 아무도 안살고 있는것을 확인했고 그 지인은 계약서상 얽혀있는게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이런경우도 고소를 먹을수 있나요??제가 자취방을 얻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전 관련해서 납부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사이가 좀 안좋아졌습니다. 금전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다 납부를 한 상태라 이 사람한테 카톡으로 좀 뭐라 했습니다. 왜 납부 안하냐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식으로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욕은 안하고 그나마 심한게 착하게 살아라 저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왜 납부 안했냐 정도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등본을 확인했을때 저 밖에 없으면 룸메는 나간건가요?자취방에 룸메랑 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룸메랑 싸워서 룸메가 나갔어요 근데 과태료 부과 우편물 같은건 계속 날라오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저밖에 없습니다. 룸메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한건가요? 아니라면 나갔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