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친구가 행정상으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과 자취방 계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임차인의 지인(가족X)이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자취방에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뺐습니다.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의 지인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거주불명등록이란게 있던데 그걸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집에는 아무도 안살고 있는것을 확인했고 그 지인은 계약서상 얽혀있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지인이 계약 관계 없이 전입만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은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절차를 통해 주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만 처리할 뿐, 법적으로 점유관계나 명도 의무를 직접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거명령 또는 인도명령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거주불명등록 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이 남아 있는 한 행정서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은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행정상 주소지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지인의 실거주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열쇠 반납, 유선통화 기록, 관리인 진술 등)를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법상 점유권이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소 이전이 완료되면 임차인의 지인은 더 이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행정절차로는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요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처리됩니다. 그 후에도 지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법원에 ‘퇴거 및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명도 집행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열쇠가 반환되었다면 점유 이전의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정리 기능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해당 지인이 다시 나타나 점유를 주장할 경우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말소 여부를 확인해 행정상 중복전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절차 자체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별도 세금이나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거주중이지도 않은 곳이라면 거주 불명신고를 처리하거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출하도록 하는 것 중에 결정을 하셔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도 혹은 현재 거주 중인 것도 아니라면 거주 불명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