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설업 컨설팅 회사에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2017년 3월 입사하여6개월 정도는 한달에 150만원씩 급여를 받고그 이후로는 계약 건에 대해 인센을 받았고기본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4대보험은 2018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되어제가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당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퇴사하면 동종업계에 2년간 다닐 수 없다는 비밀서약서에사인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여기에 다녀야하기 때문에반강제로 사인을 한 부분인데회사를 차리거나 동종업계에 취업을 한다면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2.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9시~18시로 규정되어있어기본급여가 없지만 연차를 적용받아 휴가를 내며거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퇴직금도 없다고 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