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업금지 및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업 컨설팅 회사에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입사하여
6개월 정도는 한달에 150만원씩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계약 건에 대해 인센을 받았고
기본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2018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되어
제가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당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하면 동종업계에 2년간 다닐 수 없다는 비밀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다녀야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사인을 한 부분인데
회사를 차리거나 동종업계에 취업을 한다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9시~18시로 규정되어있어
기본급여가 없지만 연차를 적용받아 휴가를 내며
거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다고 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대상 조치 등 약정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급이 아닌 계약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프리랜서 형식에 부합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불어 컨설팅 업무가 회사의 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 계획과 책임 하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한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업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지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효력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