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신감넘치는설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협의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아래 절차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이혼 완료재산분할 협의서 관할 구청에서 검인취득세 납부 (등록면허세 1.8% 32평 이하, 40평 이상 시 2.0%)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등기 신청 서류 접수 (등기소)1) 배우자 위임장2) 인감증명서3)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포함)4) 등기필증5) 주민등록등본 (본인)6) 재산분할협의서 (검인 완료된)7)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포함)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문)9) 도장 (본인)10) 신분증위 절차 후 세무소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현재 합의이혼 준비 중이며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명의만 공동명의이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 금액을 남편인 제가 했기 때문에 이혼 시 별도 조건 없이 서류상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여한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기존 답변주신 부분들을 알아보니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혼 전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하여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 6억 이하인 경우(해당됨) 증여세는 과세 미달로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고 32평 이하인 경우 약 3.8% 취득세 발생.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여 지분 취득금액(공시가격)에 대한 약 1.5% 취득세 납부.위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당연히 2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 사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례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취득세 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