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협의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 절차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이혼 완료
재산분할 협의서 관할 구청에서 검인
취득세 납부 (등록면허세 1.8% 32평 이하, 40평 이상 시 2.0%)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 신청 서류 접수 (등기소)
1) 배우자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포함)
4) 등기필증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산분할협의서 (검인 완료된)
7)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포함)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문)
9) 도장 (본인)
10) 신분증
위 절차 후 세무소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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