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자녀가 아직 둘째가 미성년자라 둘째 미성년자딱지만 띠면 이혼 생각중인데 이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귀책사유 부분을 증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시댁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기타 등등에 찾아되면 저를 사람취급도 안 한다?는 부분도 증명할 길이 없고(내 자식이랑 시는 걸 감사히 여겨라? 머 그런 분위기임)과거 몇번 이혼 시도를 했었으나 그 때마다~"얘가 저랑 이혼한데요~"라며 저희 처가 식구들(같은 지역에 거주) 싹다 집에 불르는 어이없는 짓이나 하고..하는 통에 지금까지 왔습니다.(얘기하면 더 많지만 증명이..)현재 계획은일단 협의는 아니 해줄 하고, 둘째 미성년자 띠면~집에서 출가하고, 따로 살 생각이며~현재는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결혼 시 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