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자녀가 아직 둘째가 미성년자라
둘째 미성년자딱지만 띠면
이혼 생각중인데
이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귀책사유 부분을 증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시댁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기타 등등에 찾아되면
저를 사람취급도 안 한다?는 부분도 증명할 길이 없고
(내 자식이랑 시는 걸 감사히 여겨라? 머 그런 분위기임)
과거 몇번 이혼 시도를 했었으나 그 때마다~
"얘가 저랑 이혼한데요~"라며 저희 처가 식구들
(같은 지역에 거주) 싹다 집에 불르는 어이없는 짓이나 하고..하는 통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얘기하면 더 많지만 증명이..)
현재 계획은
일단 협의는 아니 해줄 하고, 둘째 미성년자 띠면~
집에서 출가하고, 따로 살 생각이며~
현재는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결혼 시 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