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자녀가 아직 둘째가 미성년자라
둘째 미성년자딱지만 띠면
이혼 생각중인데
이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귀책사유 부분을 증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시댁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기타 등등에 찾아되면
저를 사람취급도 안 한다?는 부분도 증명할 길이 없고
(내 자식이랑 시는 걸 감사히 여겨라? 머 그런 분위기임)
과거 몇번 이혼 시도를 했었으나 그 때마다~
"얘가 저랑 이혼한데요~"라며 저희 처가 식구들
(같은 지역에 거주) 싹다 집에 불르는 어이없는 짓이나 하고..하는 통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얘기하면 더 많지만 증명이..)
현재 계획은
일단 협의는 아니 해줄 하고, 둘째 미성년자 띠면~
집에서 출가하고, 따로 살 생각이며~
현재는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결혼 시 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곧바로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유책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길다면(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3년이상 정도) 판사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혼인이 파탄되었고 쌍방 귀책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에 5~10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고 귀책여부를 따질때도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의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으나, 판례상 통상 2년 이상 지속되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비귀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 이혼 후 생활 기반, 혼인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한 별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실체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사정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입증 및 절차 전략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각자의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생활비 분리 자료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연락 단절, 정서적 유대 단절, 공동생활의 부재가 이어졌음을 진술서나 문자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법원은 통상 2년 내외의 별거가 이어지고, 재결합 시도가 없으며, 부부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 파탄을 인정합니다.실무상 조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녀 양육계획, 주거 및 생계유지 방안, 교육 환경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별거 2년 이상 지속과 혼인파탄의 명백한 사정이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