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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세무
25.12.19
Q.
법인대표의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인데, 개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따로 내고싶습니다. 인형, 키링, 팔찌 간단하게 만들어 소품샵에 소량납품하려고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도매업 사업자를 못낸다고 알고있는데 소매업으로 내도 문제 없는걸까요? 제가 납품하려는 소품샵이 개인사업자라 납품할 때 상대가 사업자라서 도매업으로 꼭 해야하는건지 소매업으로 등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가능하다면 업종코드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