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형, 키링, 팔찌 간단하게 만들어 소품샵에 소량납품"은 도매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소매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도매는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자"이어서 도매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경업금지의무에 의해 해당 법인의 사업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업자 등록 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매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나, 도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