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금조달계획서(공동명의, 대출 단독명의,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에 10.65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내는 주부로서 소득은 없습니다.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매도 후 현금 보유 2억2. 아내 현금 및 주식 계좌에 대략 0.65억 보유 중3. 장인어른 증여 0.5억4. 장인어른 가족간 차용 3.5억5. 주택담보대출 4.0억상기 내용과 같이 10.6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럴 경우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하려면,아내의 자금조달 계획에 5.32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요.4번 내용을 아내쪽으로 적어 두기에는 소득이 없어,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보 판단되어 증여로 볼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아내와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향후 세금문제 등을 피하며 공동명의 50:50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