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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배부른낙지볶음
살짝쿵배부른낙지볶음
  • 부동산경제
    25.09.08
    Q. 자금조달계획서(공동명의, 대출 단독명의,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에 10.65억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내는 주부로서 소득은 없습니다.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매도 후 현금 보유 2억2. 아내 현금 및 주식 계좌에 대략 0.65억 보유 중3. 장인어른 증여 0.5억4. 장인어른 가족간 차용 3.5억5. 주택담보대출 4.0억상기 내용과 같이 10.6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럴 경우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하려면,아내의 자금조달 계획에 5.32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요.4번 내용을 아내쪽으로 적어 두기에는 소득이 없어,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보 판단되어 증여로 볼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아내와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향후 세금문제 등을 피하며 공동명의 50:50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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