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경이로운소시지볶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사통보했습니다. 퇴직금 및 법률을 위반한 사항,처벌사항,보상받을 수 있는것들을 알고싶어요.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고 퇴사했습니다감정싸움으로 그만둔 탓에 그냥 이해해보려 했던 부분이 눈에 밟혀서 우선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와 실 근무의 차이가 큽니다.• 계약서상 정보/사진 첨부합니다.상시근로자 : 5인미만계약 요일 : 협의계약 시간 : 16시 - 21시59분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4시간 미만근무,휴게시간없음근로 시작일 : 2024.04.01.퇴사통보일:2026.04.07근로 만기일 : 2026.04.26 예정(이부분은 계약서에 없음)실제 근무 정보근로 시작일 : 2024..02월/ 날짜 기억안남..퇴사 통보일: 2026.04.07•퇴사일 : 2026.04.26예정1. 근로계약서 허위작성관련.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한것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허위작성을 증명 할 방법이 있을까요? 허위작성이 입증된다면 처벌과 보상이 궁금합니다.2. 휴게시간 관련계약서상 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3시간59분)으로, 휴게시간 미지급 대상입니다.근데 실질적으로 일한시간은 4시간이상인게 허다했고, 심지어 8시간이상 일할때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구두로" 밥먹는시간,담배피는시간이 휴게시간이다." 했지만 제대로 지켜진적도 없고, 바빠서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을뿐더러 밥을 준다해도 먹는시간은 10분도 주어지지않을때가 많아서 다 버리곤 했습니다. 흡연또한 마찬가지로 근무중 1~2회정도 허용됬고 3분내외였습니다.3. 4대보험 관련주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로 적고 실제로 일한시간은 월 200시간을 훌쩍 넘어갑니다.실제로는 고용,산재만 들어갔고 세금신고는 시급을 올려치기해서 15시간 미만에 월50~90만원 정도 했습니다이에대한 처벌이나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알고싶어요.4. 시간 및 급여 후려치기?실제 근무 시간: 주 6.5일 근무, 일평균 8시간 근무 (공휴일, 노동절 등 휴무 없음)(심한경우 약 2달간 휴무일 0일,주7일출근)/어쩌다 하루씩 쉬어도 주휴수당은 구경도 못함실제 급여: 월평균 약 200만 원 내외 수령특이사항: 8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무 기록(보고서)에는 2~4시간만 기재하도록 강요,통보/앞에서는 어쩔수없이 "알겠습니다"밖에 하지못함..이에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처벌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해요5. 퇴직금 관련위에서 말한 사유로인해 퇴직금 계산이 애매해지더라구요.네이버로 그냥 아무 문제없었다 치고 계산을 하니 300만원 후반대가 나오는데,시급은 12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일하기시작했는데 계약서상은 최저임금에다가 챙겨주는건 아무것도 없고 2년간 1일 평균 8시간씩 쉬지도 못하면서 일했습니다이렇게되면 보통은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나요?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처법이나 준비해야하는서류,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가 알고싶어요.6.두서없는 질문 하나마지막으로 알바공고에는 시급 12000원으로 올려놓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기타 주휴수당이나 그런것들을 상계처리하는걸로 하자" 라고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구두로 "15시간 미만이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월 200시간 이상 일하는데... 많이 잘못된것같아요각 사항마다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면 관련 조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장사 배우고싶다고 20대 초반부터 7년간 오래 일하면서 믿고 따랐는데 여러 부분에서 뒤통수맞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감정싸움이 됬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이상 성공이라는 달콤한 말에 휘둘려 호구가 되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23살부터 29살까지 약 7년정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를 24년 4월부터 해서 그이전일은 그냥 정으로 묻어두려고 하는데, 문제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아 물론 그 이전에도 일하는동안 제대로된 급여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정말 마지막으로, 약 2년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 미지급,급여명세서미지급으로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중처벌같은거에 대상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1. 근로계약 및 사업장 현황-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전체 근속 기간: 총 7년 (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 6개월 이상 쉼→ 재입사 후 약 2년 연속 근무)-최근 근로 기간: 2024년 4월 ~ 2026년 4월 26일 (퇴사 예정)계약상 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최저로 책정(기타 주휴수당등 실제시급을 12000원으로 받는것으로 상계),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세금 신고: 월 50~90만 원 수준으로 허위 신고됨2. 실질 근로 형태 (실체)근무 시간: 주 6.5일 근무, 일평균 8시간 근무 (공휴일, 노동절 등 휴무 없음)(심한경우 약 2달간 휴무일 0일,주7일출근)실제 급여: 월평균 약 200만 원 내외 수령특이사항: 실제 8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무 기록(보고서)에는 2~4시간만 기재하도록 강요,통보/앞에서는 어쩔수없이 "알겠습니다"밖에 하지못함..3. 입증 가능한 증거 상황카카오톡 업무 보고방: 매일 출근 시간(예: 16시) 기록과 퇴근 직전 보고서를 올린 시간(예: 23시 30분)이 남아 있어, 사측이 기재를 강요한 '허위 근무 시간(2~4시간)'과 실제 체류 시간의 모순을 증명 가능함.인적 증거: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전·현직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가능.4. 자문 요청 사항-퇴직금 청구: 서류상 주 15시간 미만 신고자이나, 실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실제 주 50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 최근 2년치(혹은 공백기 전 4.5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미지급 임금 소급: 실제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 사측의 근로조건 위반(허위 신고 및 임금 체불)을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가요?-4대보험등 가입하지않고 내지않았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동료 근로자 구제: 현재 가스라이팅 등으로 퇴사를 못 하고 고통받는 동료를 위해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