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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1. 근로계약 및 사업장 현황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전체 근속 기간: 총 7년 (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 6개월 이상 쉼→ 재입사 후 약 2년 연속 근무)

-최근 근로 기간: 2024년 4월 ~ 2026년 4월 26일 (퇴사 예정)

계약상 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최저로 책정(기타 주휴수당등 실제시급을 12000원으로 받는것으로 상계),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세금 신고: 월 50~90만 원 수준으로 허위 신고됨

2. 실질 근로 형태 (실체)

근무 시간: 주 6.5일 근무, 일평균 8시간 근무 (공휴일, 노동절 등 휴무 없음)(심한경우 약 2달간 휴무일 0일,주7일출근)

실제 급여: 월평균 약 200만 원 내외 수령

특이사항: 실제 8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무 기록(보고서)에는 2~4시간만 기재하도록 강요,통보/앞에서는 어쩔수없이 "알겠습니다"밖에 하지못함..

3. 입증 가능한 증거 상황

카카오톡 업무 보고방: 매일 출근 시간(예: 16시) 기록과 퇴근 직전 보고서를 올린 시간(예: 23시 30분)이 남아 있어, 사측이 기재를 강요한 '허위 근무 시간(2~4시간)'과 실제 체류 시간의 모순을 증명 가능함.

인적 증거: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전·현직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가능.

4. 자문 요청 사항

-퇴직금 청구: 서류상 주 15시간 미만 신고자이나, 실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실제 주 50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 최근 2년치(혹은 공백기 전 4.5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임금 소급: 실제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사측의 근로조건 위반(허위 신고 및 임금 체불)을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등 가입하지않고 내지않았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료 근로자 구제: 현재 가스라이팅 등으로 퇴사를 못 하고 고통받는 동료를 위해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 또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미납된 보험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당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청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한 입증으로 다투어 볼 만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는데, 최근 2년치는 확실하게 시효 안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므로 과거 4.5년 근무하고 퇴직한날이 2026. 4월 현재 기준으로 3년 안에 포함된다면 4.5년분의 퇴직금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도 시효중단효력은 없습니다. 기간의 계산상 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 중 과거 4.5년치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임금소급

    소급하여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체불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소급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귀하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소급 가입하면 보험료 소급분은 먼저 사업주가 일괄납부하게 되고, 이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귀하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5. 동료 근로자 구제

    퇴사하지 못한 사람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동료 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