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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5인 미만 사업장 허위 근로계약(주 15시간 미만 신고)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체불 청구 문의
1. 근로계약 및 사업장 현황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전체 근속 기간: 총 7년 (4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 6개월 이상 쉼→ 재입사 후 약 2년 연속 근무)
-최근 근로 기간: 2024년 4월 ~ 2026년 4월 26일 (퇴사 예정)
계약상 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최저로 책정(기타 주휴수당등 실제시급을 12000원으로 받는것으로 상계),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세금 신고: 월 50~90만 원 수준으로 허위 신고됨
2. 실질 근로 형태 (실체)
근무 시간: 주 6.5일 근무, 일평균 8시간 근무 (공휴일, 노동절 등 휴무 없음)(심한경우 약 2달간 휴무일 0일,주7일출근)
실제 급여: 월평균 약 200만 원 내외 수령
특이사항: 실제 8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근무 기록(보고서)에는 2~4시간만 기재하도록 강요,통보/앞에서는 어쩔수없이 "알겠습니다"밖에 하지못함..
3. 입증 가능한 증거 상황
카카오톡 업무 보고방: 매일 출근 시간(예: 16시) 기록과 퇴근 직전 보고서를 올린 시간(예: 23시 30분)이 남아 있어, 사측이 기재를 강요한 '허위 근무 시간(2~4시간)'과 실제 체류 시간의 모순을 증명 가능함.
인적 증거: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전·현직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 가능.
4. 자문 요청 사항
-퇴직금 청구: 서류상 주 15시간 미만 신고자이나, 실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실제 주 50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 최근 2년치(혹은 공백기 전 4.5년 포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임금 소급: 실제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사측의 근로조건 위반(허위 신고 및 임금 체불)을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등 가입하지않고 내지않았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동료 근로자 구제: 현재 가스라이팅 등으로 퇴사를 못 하고 고통받는 동료를 위해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