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시 초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안녕하세요 최근에 입사 후 제출 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그 중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가 있었는데요,저는 올해 아르바이트를 2곳에서 했습니다.첫 번째는 23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27개월 간 주 12시간 근무했고 고용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급여 역시 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 그대로 받았습니다.두 번째는 25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4시간 근무를 했으며다른 조건은 첫번째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 번째만 해야 하는지,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