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 시 초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최근에 입사 후 제출 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중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가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 아르바이트를 2곳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27개월 간 주 12시간 근무했고 고용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급여 역시 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 그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5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4시간 근무를 했으며
다른 조건은 첫번째 아르바이트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 번째만 해야 하는지,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