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강제집행을 시행했음에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압류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으려하니 처음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될까요? 된다면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