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려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2) 소송제기용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상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본인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서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 받은 판결에 기하여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압류 + 강제집행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