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 게임상 통매음 해당되나요?오버워치에서 같은 팀 모이라(게임캐릭터)가 저한테 왜이렇게 지쳐있어라고 하길래순간 우발적으로, 물론 이게 실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정확히 딱"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고 했습니다.그 이후로는 욕이나 성희롱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모이라가 고소한다길래제가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ㅋㅋ고소안됨""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냐 ㅋㅋ?""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너네 애미 누군지 모르는데"그러자 모이라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제가 뒤늦게 자각하고 계속 사과했지만, 여전히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 사례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물론 당연히 제 실수 맞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 모이라(상대캐릭터)가 합의금 10만원 만 내면 봐준다고, 통매음 벌금 100만원, 빨간줄보다 10만원이 낫지 않냐며 자꾸 계인 계좌로 돈을 요구합니다.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