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게임상 통매음 해당되나요?
오버워치에서 같은 팀 모이라(게임캐릭터)가 저한테 왜이렇게 지쳐있어라고 하길래
순간 우발적으로, 물론 이게 실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딱
"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욕이나 성희롱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이라가 고소한다길래
제가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
"ㅋㅋ고소안됨"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냐 ㅋㅋ?"
"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
"너네 애미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자 모이라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제가 뒤늦게 자각하고 계속 사과했지만, 여전히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제 실수 맞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 모이라(상대캐릭터)가 합의금 10만원 만 내면 봐준다고, 통매음 벌금 100만원, 빨간줄보다 10만원이 낫지 않냐며 자꾸 계인 계좌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인 언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위의 내용 만을 놓고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