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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4.09
Q.
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점??
안녕하세요,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만기는 5/3로, 재계약시점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예정이라 계약서 작성은 새로 안해도 될지..그리고 임대인은 만기일 전에 집을 매도할 수 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의해야랄 부분이있을까요?구두합의재계약 후 집 매도했을 경우 리스크라던지..이를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특약 추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