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점??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만기는 5/3로, 재계약시점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예정이라 계약서 작성은 새로 안해도 될지..

그리고 임대인은 만기일 전에 집을 매도할 수 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의해야랄 부분이있을까요?

구두합의재계약 후 집 매도했을 경우 리스크라던지..이를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특약 추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특약을 작성해야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