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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순한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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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교육시간 초과 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이 업체는 2시간씩 3-4일을 교육을 받고 일에 투입이 되고, 8시간 이후부터는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교육 첫 날 매장이 바빠 사장의 부탁으로 근무를 연장하여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 교육 스케줄이 예시로 목요일 날 3시간 정도 있고, 금요일 날 저의 그 날 역량의 따라 끝난다고 합니다 .이미 첫 날 근무 , 목요일을 포함하면 8시간이 넘어가고 심지어 첫 날은 저의 역량 부족이 아닌 매장 혼잡으로 인해서 사장의 부탁으로 하게 된건데 이게 교육시간으로 배정 받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고 , 혹시나 작성할 때 계약서에 교육시간8시간 이후는 무급이 있는데 계약하게 되면 무의미 해지는걸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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