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시간 초과 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업체는 2시간씩 3-4일을 교육을 받고 일에 투입이 되고, 8시간 이후부터는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 첫 날 매장이 바빠 사장의 부탁으로 근무를 연장하여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 스케줄이 예시로 목요일 날 3시간 정도 있고, 금요일 날 저의 그 날 역량의 따라 끝난다고 합니다 .

이미 첫 날 근무 , 목요일을 포함하면 8시간이 넘어가고 심지어 첫 날은 저의 역량 부족이 아닌 매장 혼잡으로 인해서 사장의 부탁으로 하게 된건데 이게 교육시간으로 배정 받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고 , 혹시나 작성할 때 계약서에 교육시간8시간 이후는 무급이 있는데 계약하게 되면 무의미 해지는걸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업무 투입 전 필수로 요구하는 교육이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어가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근로)을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최저임금 이상)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이후 무급'과 같은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 설령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교육 8시간 이후는 무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하더라도, 법정 기준(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 미달하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업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