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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실용적인여우
한결같이실용적인여우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9.22
    Q. 확정일자 발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완료 후,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수정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초기 전세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을 위해 확정일자 발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완료하였습니다.다만, 전세 잔금일 관련 문제로 계약 기간을 미뤄야해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 일자 발급을 모두 각각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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