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발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완료 후,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기 전세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을 위해 확정일자 발급&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전세 잔금일 관련 문제로 계약 기간을 미뤄야해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 일자 발급을 모두 각각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정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시는 상황이므로 다시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