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앞두고 신생아 대출 준비 중인데… 빌라 증여받아도 무주택 유지되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부모님께서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의 빌라를 제 명의로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증여세 문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려서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내년에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특례 관련 대출(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 우대 LTV 등)**을 받을 계획입니다.그런데 이 빌라를 증여받는 순간,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궁금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의 노후 빌라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나요? 2. 신생아 특례 대출 또는 출산·육아 가구 특례 LTV 등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등기 기준인지, 실제 거주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증여를 받으면 대출 자격에서 탈락하는지, 혹은“저가주택”, “비거주 주택”, “실거주 요건 없음” 등의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혹시 증여 시점을 조절하거나, 증여 방식(부담부증여 등)에 따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빌라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지가 약 1.5억 원 이하 • 오래된 구축 • 제가 거주할 계획 없음 • 현재 저는 전세 거주 + 완전 무주택 상태내년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관련 정책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해서,‘빌라 증여 → 무주택 박탈 → 대출 불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세무사님들께 명확한 기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