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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적인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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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두고 신생아 대출 준비 중인데… 빌라 증여받아도 무주택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부모님께서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의 빌라를 제 명의로 증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내년에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특례 관련 대출(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 우대 LTV 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를 증여받는 순간,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 제가 궁금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의 노후 빌라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나요?

2. 신생아 특례 대출 또는 출산·육아 가구 특례 LTV 등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등기 기준인지, 실제 거주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증여를 받으면 대출 자격에서 탈락하는지, 혹은

“저가주택”, “비거주 주택”, “실거주 요건 없음” 등의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혹시 증여 시점을 조절하거나, 증여 방식(부담부증여 등)에 따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빌라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지가 약 1.5억 원 이하

• 오래된 구축

• 제가 거주할 계획 없음

• 현재 저는 전세 거주 + 완전 무주택 상태

내년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관련 정책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해서,

‘빌라 증여 → 무주택 박탈 → 대출 불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무사님들께 명확한 기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라는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기에

    증여를 받으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출하시려는 은행에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시려는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의 빌라라도 등기 명의를 받게 되는 순간,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빌라를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빌라)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저가주택, 비거주 주택 같은 예외는 주로 취득세 감면이나 다른 청약 제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 자격에서는 크게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빌라 증여 시점을 대출 실행 후 빌라 처분 계획을 세우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 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무상 취득이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청약 등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매우 소형, 저가(수도권 기준 60m2 이하, 공시지가 1억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