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입사시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회계년도가 바뀐 뒤 다시 근로계약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체결하였습니다.이후 몇개월 뒤 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전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혹시 연말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거부하거나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