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한 뒤
회계년도가 바뀐 뒤 다시 근로계약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 뒤 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내용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전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혹시 연말에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거부하거나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