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친화적인연설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있을 때 추가수당에 대해-근로계약서 내용1) 근로시간 : 주 근로일 5일, 주 근로시간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2) 연봉에 고정연장수당 포함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평소 실제 근무 상황1) 주 5일 근무(1일 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2) 연장근로(야근 및 휴일출근) 아주 가끔 있었음. n개월에 한 번씩 수준-6월 예정 근무 상황1)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총 28일 근무 예정 (초과근무일 총 9일 : 토요일 4일+일요일 3일+공휴일 2일)2) 평일 야근 발생 가능성 있음이 상황에서 평소근무상황과 다르게 초과근무하게 되는 총 9일에 대해서 모두 추가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48시간이라고 되어있어도 연장수당이 평일 초과근로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월~토 48시간 이상 일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추가수당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추가수당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잡혀있습니다.*주5일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그 외에 [추가적인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이 때, 주말에 근무 할 경우 48시간보다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요?또한, 평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48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요?현재 30일 중 28일 근무 예정이나, 회사에서는 총 이틀치의 추가수당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원래는 월~금, 9시~18시 근무)다른 선택지를 하나 주었는데, 초과근무한 일수만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일이 바빠서 연차를 부여해도 다 쓸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주말 및 공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참고로 현재 야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