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주5일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
그 외에 [추가적인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 할 경우 48시간보다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한, 평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48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현재 30일 중 28일 근무 예정이나, 회사에서는 총 이틀치의 추가수당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월~금, 9시~18시 근무)
다른 선택지를 하나 주었는데, 초과근무한 일수만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이 바빠서 연차를 부여해도 다 쓸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
(참고로 현재 야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