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대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운전 중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예정인데요...그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일단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편도 4차선도로 맨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주행중이었습니다.제 앞에는 이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었습니다.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차선(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거 같았습니다. 거의 80% 정도 4차선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제가 그 비어있는 틈으로쭉 직진을 했구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차선(3차선)에 정상주행 하던 차량과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로는 제가 그 틈으로 지나가서 놀라서 좌측으로 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당연하게도 제 차가 그 오토바이를 제치고 앞으로 가는 동안까지도 사고가 발생하지않았기 때문에 사고 사실은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황이구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완전히 제 뒤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틀다가 사고 난건데.. 이 사고가 저와 관련이 있나요..? 1. 과실유무 있는지 여부하고 제가 비접촉 사고로 과실이 있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공직자 신분이라서.. 형사처벌로 신분상의 장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교통사고 조사받으러 가는데.. 과실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