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 중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예정인데요...
그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편도 4차선도로 맨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주행중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차선(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거 같았습니다.
거의 80% 정도 4차선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제가 그 비어있는 틈으로
쭉 직진을 했구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차선(3차선)에 정상주행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로는
제가 그 틈으로 지나가서 놀라서 좌측으로 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하게도 제 차가 그 오토바이를 제치고 앞으로 가는 동안까지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사실은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황이구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제 뒤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틀다가 사고 난건데.. 이 사고가 저와 관련이 있나요..?
<궁금한점 요약>
1. 과실유무 있는지 여부하고 제가 비접촉 사고로 과실이 있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공직자 신분이라서.. 형사처벌로 신분상의 장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교통사고 조사받으러 가는데.. 과실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란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 확인되어야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피해 차량이나 목격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