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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운좋은개미핥기
완전운좋은개미핥기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19
    Q. 수습기간 중 전날 퇴사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일한지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에 전날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대로 진행 하신다는데 계약서에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효력응 발휘한다. 단, 근로자 일방이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할 겅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냥 인쇄물로 제 이름이 적혀 있는것 말곤 제가 사인을 하거나 직접 쓰진않았는데도 효력이 있을까요?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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