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운좋은개미핥기
완전운좋은개미핥기

수습기간 중 전날 퇴사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

일한지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에 전날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대로 진행 하신다는데

계약서에

  1.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효력응 발휘한다. 단, 근로자 일방이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할 겅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냥 인쇄물로 제 이름이 적혀 있는것 말곤 제가 사인을 하거나 직접 쓰진않았는데도 효력이 있을까요?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 동의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 날인하지 않은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설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